명예훼손 고소 절차 총정리 — 증거 준비부터 처벌까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2026년 7월 27일 업데이트
명예훼손 고소는 증거 확보 →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처분 → 처벌 또는 합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접수부터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 삭제되기 전이 골든 타임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 게시물 URL 전체 주소
- 작성자 아이디(닉네임)와 작성 일시
- 게시물이 올라온 게시판·채팅방의 성격 (공연성 입증에 필요)
2단계.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모르면 성명불상),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기재해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단계. 고소인 조사와 수사
접수 후 고소인(피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피고소인 특정과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검찰 처분 — 기소, 불송치, 불기소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구약식) 또는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형법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등
- 인터넷(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합의와 손해배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 시 처벌이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합의금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친고죄). 명예훼손은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